안녕하세요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임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다니는 회사는 회사와 합의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늦은시간 퇴근할경우
시간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기 해외출장자에게 지급되는 일비 외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장을 갈경우
일 체재비를 2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2배로 지급하는 일비에 대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2. 일비 외에 기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2배에 해당하는 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