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은현맘 2018.02.01 11:41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목처럼 통상임금 및 월 소정 근무시간이 궁금해서요.

법기준 통상임금계산시 근무시간은 209시간인데요.

저희 회사는 급여 지급이 실제 근무시간(공휴일포함) 과 주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근무일수 23일 주휴일수 4일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180만원 입니다.

이럴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위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일 8시간으로 계산한 216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09시간으로 하면 2월은 실제 근무일수도 작아 최저임금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월소정근로시간이 참...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소정근로는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일종의 기본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시간주 5일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1주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평균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5×4.34(1달 평균 주수)=174시간+1주 주휴 8시간×4.34=35시간.)

     

    근로계약상 이를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해 월 급여액을 정하여 지급하던지시급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1월의 경우 23일을 근로제공 했다면 18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184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을 평균 4.34주라 하였을 때 월 최대 근로제공 가능한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140시간×4.34)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월 근무의 경우 월 174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3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