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목처럼 통상임금 및 월 소정 근무시간이 궁금해서요.
법기준 통상임금계산시 근무시간은 209시간인데요.
저희 회사는 급여 지급이 실제 근무시간(공휴일포함) 과 주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근무일수 23일 주휴일수 4일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180만원 입니다.
이럴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위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일 8시간으로 계산한 216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09시간으로 하면 2월은 실제 근무일수도 작아 최저임금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월소정근로시간이 참...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