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목처럼 통상임금 및 월 소정 근무시간이 궁금해서요.

법기준 통상임금계산시 근무시간은 209시간인데요.

저희 회사는 급여 지급이 실제 근무시간(공휴일포함) 과 주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근무일수 23일 주휴일수 4일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180만원 입니다.

이럴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위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일 8시간으로 계산한 216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09시간으로 하면 2월은 실제 근무일수도 작아 최저임금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월소정근로시간이 참...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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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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