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땅 2018.01.25 11:15

근무형태 : 주5일 + 월1회 토요휴무

근무형태 : 평일 9시간(연장1시간 포함), 토요 1회 휴무

근로시간 :월~금 08:30~18:30, 토 격주근무 08:30~13:00(평일1시간 및 격주 토 연장포함)

휴게시간 :월~금 13:00~14:00, 토요일 12:00~12:30

연봉 2400만원이면 통상임금 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7,630원 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기본 209시간 연장 33시간 토요연장 20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 2,000,000원/262시간 했던데...이게 맞나요?

아니면 2,000,000/209시간 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임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일등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총근로시간을 산정했다면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해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262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new 2024.04.16 31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new 2024.04.16 44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new 2024.04.16 2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new 2024.04.16 40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new 2024.04.16 2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6 47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new 2024.04.16 50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new 2024.04.16 26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6 34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new 2024.04.16 3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new 2024.04.16 39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new 2024.04.16 25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new 2024.04.16 3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46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53
근로시간 주말근무 평일대체 update 2024.04.15 51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15 60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93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