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8.01.22 11:57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ex) 포괄임금제 입니다.


기본급 외 근속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통신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기본급 외 나머지 각종 수당을 정상근무일 21일 나눠주는건지 맞는건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시 근속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통신비 다 산정되어서 들어가므로 이 같은 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휴업일 10일, 정상근무일 21일 ,평균임금의 70% 6만원 토,일 유급의 경우

기본급 150만원 => 휴업일 : 6만원 * 10일 = 600,000 + 정상근무일 : 150만원 * 21일/31일 = 1,016,129 = 1,616,129

근속수당 5만원 => 정상근무일 5만원 *21일/31일 = 33,870

연장근로수당 45만원 => 정상근무일 45만원 *21일/31일 = 304,838 

휴일근로수당 10만원 => 정상근무일 10만원 *21일/31일 = 67,741

통신비 10만원 => 정상근무일 10만원 *21일/31일 = 66,74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며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등을 지급,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기본급, 근속수당, 통신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2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