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8.01.22 11:57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ex) 포괄임금제 입니다.


기본급 외 근속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통신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기본급 외 나머지 각종 수당을 정상근무일 21일 나눠주는건지 맞는건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시 근속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통신비 다 산정되어서 들어가므로 이 같은 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휴업일 10일, 정상근무일 21일 ,평균임금의 70% 6만원 토,일 유급의 경우

기본급 150만원 => 휴업일 : 6만원 * 10일 = 600,000 + 정상근무일 : 150만원 * 21일/31일 = 1,016,129 = 1,616,129

근속수당 5만원 => 정상근무일 5만원 *21일/31일 = 33,870

연장근로수당 45만원 => 정상근무일 45만원 *21일/31일 = 304,838 

휴일근로수당 10만원 => 정상근무일 10만원 *21일/31일 = 67,741

통신비 10만원 => 정상근무일 10만원 *21일/31일 = 66,74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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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며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등을 지급,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기본급, 근속수당, 통신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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