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약의 제정 및 변경, 임원의 선거, 연합단체 가입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의원 선출시에도 직접 비밀 무기명 투료로 한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전국에 30여 지부가 있으며 지부에 1인 ~ 10인의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어

규약 개정을 할려고 하더라도 투표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1) 사내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하더라도 무방한지요

당연히 투표여부만 알수 있고 찬반에 대하여는 개개인의 의사표시를 알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고 규약에 있습니다

  2018.8월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면 또다시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의원대회를 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조합원들도 대의원으로 나서길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질문2) 회사의 정기인사이동이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기존 대의원의 임기를 2019년 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인사이동이 완료되어 각 지역별 대의원을 새롭게 선출할려고 하다 보니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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