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베리야 2018.01.22 09:57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비영리기관)의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채용한 연구행정인턴(미취업 졸업생 일자리 확대 및 취업률제고을 위한 연구행정인턴)이

저희 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중(연구행정인턴부터계속근무)에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연구행정인턴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시용형인턴이 아닌 미취업 대학생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채용한 행정인턴입니다. 저희 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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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인턴이 일경험 수련생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턴의 업무성격과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행정해석>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20, 10-01-07)
    전략...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채용은 상기 조항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481,2012-03-09)

    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제1·2차 인턴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기 68207-312, 2000-02-03)
    전략...
     제1·2차 인턴의 경우에는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다만, '99.12.1∼2000.11.30까지 실시하는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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