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95984번)에 답변해주신 내용에 보충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참여시간은 140시간이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요령에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일수만큼 추가로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 참여시간인 14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데, 휴일 산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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