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s5422 2018.01.22 08:15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약 3년 1개월이 경과한 직원이 이번 3월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3월에 개인 상병으로 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가정) 월급여: 300만원


 담당의견) 퇴직급여는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1월 300만원, 2월 300만원, 3월 300만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평균임금은 300만원이다.

 그리고, 3월 급여는 300만원에서 초과한 5개의 휴가에 대한 금액 50만원은 차감 지급한다.


 혹시, 퇴직 마지막 월에 추가 휴가사용으로 3월이 250만원이 되어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많이 헷갈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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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포함한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5호에 따른 수습 사용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    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자세한 휴가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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