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에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017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있으며 매달 50%씩 상여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최저임금 적용시기에 대해서 사측에서 임금협상 후 항상 매년4월 쯤 소급 적용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임금 협상과 관계없이 1월 1일 부터 적용을 받고 싶어하는데

만약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협상과 동시에 소급 적용을해줘도 합법인것인가요?

이것이 불법이라면 관련법 몇조항에 의거하여 불법인가요?


2.최저임금 적용 시점은 1월 1일인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사측에서 1월부터 최저임금을 적용 해주고 현재 정부에서 매달50%씩 받는 성과금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올린 임금을 돌려 받겠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건지요?

이것 또한 불법이 이라면 근로자들의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관련법조항이 있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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