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데요. 연봉의 1/12 을 월급으로 받고 퇴직급여는 별도 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최근 업무량이 늘어서 평일에는 한두시간 연장을 하고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 40시간 근무 외 추가 근무수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평일 연장근무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로 나눈 시급을 1.5배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주말의 경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모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시급의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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