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상에 휴가3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이 때 연차에서 빼야 하는 건지? 연차와 별도로 가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규칙상에는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차일수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2년차 직원이 18년 연차 15일일 때 하루도 연차가지 않고 여름에 유급 3일만 실시하면

내년초 연차수당지급시 15일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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