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뤼 2018.01.20 08:46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 맡고 있는 **** 생명에서 알려준 계산법입니다.


근무시간 - 월~금 :  7.5시간 +  매주 토요일 4시간.

이 경우 토욜 연장근로 시간은 4시간중 1.5시간만 해당이 된다더군요.


1.5시간 * 52주 ÷ 12달 = 한달연장근로시간 (6.5시간)

급여 ÷ (209시간 + (한달연장근무시간 * 1.5)) = 시급.

시급 * 209시간 = 기본급.

시급 * (한달연장근로시간 * 1.5) = 연장근무수당.

급여 = 기본급 + 연장근무수당.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 8시간 근무인거 같아


근무시간 - 월~금 :  8시간 +  매주 토요일 4시간.

이 경우 토욜 4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시간이 됩니다.


4시간 * 52주 ÷ 12달 = 한달연장근로시간 (17.3시간)



시간을 수정해서 저 계산법으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수정해봐도 급여가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이 나오더군요.

기본급은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은 늘면서 급여는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저 계산법은 이미 책정된 고정 급여를 가지고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을 비율로만 나누는 계산법인거 같은데요.


원래 급여 계산이 그렇게 되는건가요?


연장근무가 늘면 급여도 늘어야 맞는거 아닌지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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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는 귀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이라도 기본급, 수당등이 사전에 책정이 되어 있을 때는 책정된 고정급으로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장수당 지급액보다 실 연장근로가 초과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임금과 관련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계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는 원래의 취지대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형태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추세이고, 장시간 근로의 주범중 하나가 포괄임금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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