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하던데,

저희 회사가 4대보험 나가는 직원들은 3명, 사장님 가족 1명, 외국에서 일하는 직원 1명(사대보험X), 일반 직원1명(사대보험X) 

이렇게 총 6명이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법 기준이 조금 다르던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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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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