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에 관한 규약 규정에는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징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규정은 재심청구를 받은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이유가 인정되면 징계를 취소하고, 청구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의회대회 에 재심을 의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제명을 확정시켰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