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로 2018.01.18 16:28

늘 좋은상담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릴것은  저희 현장 생산라인에   비슷한  설비라인이  2곳이 있습니다.(A ,B라인)

원래 각 라인별로  A라인 2명, B라인  3명이 적정인원으로 라인을 가동해 왔는데

회사가 생산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A 라인은 1명만이 상주후  작업지시가 오면 B라인에서 1명이 넘어가서 2명이 작업하라는데

A라인은 1명이 설비를 절대 가동할수 없는줄알면서 적정인원을 무시하고  타라인 사람이 땜빵씩의 지원으로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인데

이런 적정인원을 전혀 무시한채   운영하는게 불법이 아닌지요?

여기에 저희가  안전등  이유로  타라인 작업지원을 거부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어쩌다가 휴가로인한  지원이 아닌  이런씩의 상시적운영을 회사에서 계획한다면  어떻게 막을수 있으며 

불법이면 어떤 법조항에 위반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이익여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정도에만 부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을 비교해봤을 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에는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컨대,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지 확인하시고,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요하시거나, 단체교섭에서 강하게 인력충원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59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01
노동조합 징계절차 1 2018.01.18 195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388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 2018.01.19 991
해고·징계 직위 강등의 법적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1070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68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0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49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2018.01.21 932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7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0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47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23
노동조합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2018.01.22 890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78
Board Pagination Prev 1 ...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