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xixi 2018.01.18 14:41

안녕하세요. 

2017년도 급여를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받아왔고, 

2018년도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적립금식으로 급여에서 매달 일정금액씩 빠져나가는데  

 이것또한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급여(세전) >

기본급 : 1,260,000

식대보조 : 100,000

< 2018년 급여(세전)  >

기본급 : 1,510,000

식대보조 : 100,000

상여금 : 2,000,000 (2,7,10,12월 50만원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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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과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등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으로 보여지며 계산을 한다면
    - 2017년의 경우 시급 6,028원이고 2018년의 경우 시급 7,224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아울러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가 발생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적법한 중간정산을 제외하고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적법한 중간정산의 사유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3&document_srl=403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사용자가 상여금이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된다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주의깊게 임금개편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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