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도 급여를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받아왔고,
2018년도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적립금식으로 급여에서 매달 일정금액씩 빠져나가는데
이것또한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급여(세전) >
기본급 : 1,260,000
식대보조 : 100,000
< 2018년 급여(세전) >
기본급 : 1,510,000
식대보조 : 100,000
상여금 : 2,000,000 (2,7,10,12월 50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