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도 급여를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받아왔고, 

2018년도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적립금식으로 급여에서 매달 일정금액씩 빠져나가는데  

 이것또한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급여(세전) >

기본급 : 1,260,000

식대보조 : 100,000

< 2018년 급여(세전)  >

기본급 : 1,510,000

식대보조 : 100,000

상여금 : 2,000,000 (2,7,10,12월 50만원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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