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퇴직금을 관리를 **** 생명에서 해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 ~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 가입.
전 직원이 가입했고 저 혼자만 가입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직원중 저 혼자만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2012년 3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퇴직금을 관리를 **** 생명에서 해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 ~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 가입.
전 직원이 가입했고 저 혼자만 가입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직원중 저 혼자만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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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