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베리야 2018.01.18 10:02

저희는 산학협력단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 법인이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자체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동의하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및 휴일 초과근무에 한해서는 최대 4시간에 한해 직위(급)별 단가의 2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평일: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1 – 9급: 8117원)
(주말: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2 – 9급: 16,234원)

반면에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2시간씩 4주, 총 48시간에 통상임금에 1.5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성원 동의하에 현 초과근무제 운영방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대체되고,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가산을 50%가 아닌, 100%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혹시 평일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4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83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2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7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