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베리야 2018.01.18 10:02

저희는 산학협력단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 법인이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자체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동의하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및 휴일 초과근무에 한해서는 최대 4시간에 한해 직위(급)별 단가의 2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평일: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1 – 9급: 8117원)
(주말: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2 – 9급: 16,234원)

반면에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2시간씩 4주, 총 48시간에 통상임금에 1.5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성원 동의하에 현 초과근무제 운영방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대체되고,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가산을 50%가 아닌, 100%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혹시 평일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48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19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0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74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46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27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1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6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06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7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18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3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5
»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