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산학협력단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 법인이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자체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동의하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및 휴일 초과근무에 한해서는 최대 4시간에 한해 직위(급)별 단가의 2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평일: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1 – 9급: 8117원)
(주말: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2 – 9급: 16,234원)

반면에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2시간씩 4주, 총 48시간에 통상임금에 1.5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성원 동의하에 현 초과근무제 운영방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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