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은  4주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인 달이 3개월이 있고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즉, 9개월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게 아니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9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또한 연차 산정시에도 소정근로일수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일을 뺀 9개월의 실근로일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차치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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