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비 2018.01.14 20:01

규모 <50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유학을 준비하였는데, 이를 회사와 협의하여 유학 휴직을 승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1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이유로의 개인휴직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병 휴직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또한 휴직을 하는 기간도 근무일수로 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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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유학 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율하셔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액, 즉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 만일 휴직, 휴업한 기간도 포함한다면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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