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8 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8 의 ③을 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2269(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이렇게 고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우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2269(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밑줄 친 부분에서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과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추가근무 금지 등과 같은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궁금한 점은


9. ·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밑줄 친 부분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늘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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