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벤트 기획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퇴사를 결심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상시 근무자가 세 명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하면 네 명인 소기업입니다.

11월에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상담신청을 통해 밝혔는데,

한 번 생각해보라며 붙잡더군요.. 

그리고 12월에 다시 한 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가 사업장에 자주 나오지 않아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카톡을 읽고 대답하지 않더군요.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엔 출장이 있으니 이번 주에 얘기하자고 해놓고,

어제 주말출근을 한 뒤에도 이야기 없이 흐지부지 끝내더라고요.

월요일에 사직서를 들고 찾아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가 법적으로 처리되는 건 1달 뒤인 2월 15일인가요?

아니면 저희 계약서에는 퇴사 2개월 전에는 사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2개월동안 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이건 다른 말이지만, 저희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야근 수당이라든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일을 마치지 않고 귀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