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소수노조로서 신생 노동조합이라 아직 사측과 단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와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협이 된 조합은 임금에서 자동차감하고  소득공제시에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동이체로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조합에서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조합으로서  조합 창립등으로 협찬을 한 조합원의 협찬금도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에가서 기관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설립신고증 번호로 끝인지 아니면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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