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89 2018.01.13 22:25

제가 1월 1일부로 입사 1년계약을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큰문제가없으면 1년계약 연장을해준다고하는데 

제가 지금 연차가 11개있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1년계약직이라 미리 준거같은데.

만약 1년 계약을 연장을하면  따로 11개를 따로주는건가요 아님   올해 쓴거에서 공제하고 15개를 주는건가요?


또 퇴직금도 정산을 1년계약연장하면 미리 정산을 해주나요 아님 퇴사할때 주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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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출근한 경우 15개의 휴가를 부여하며, 1년 미만 근속의 경우는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여기에서 1년이란 달력상 365일을 말하며,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연차휴가를 15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한다면 이는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정산의 경우 아래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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