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쎄흑염소 2018.01.13 16:40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주말 마감타임에 일을합니다.

저번주에 이틀 일하고 주급을 받은상태고

오늘 출근하는날인데 사장님이 전화로 이번주는 나오지 말고 다음주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 그냥 일을 그만둔다고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사직서를 제출(혹은 사직의사를 표명)한 뒤 사장이 응낙하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상 1개월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지 않을 듯하며, 만일 귀하가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어보여 불이익이 크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직의사표명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불쾌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퇴직금/주휴일/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7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9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5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