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 및 종업시간 :09:00~20:00 (근무중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함.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
<을은 상기의 주40시간 초과하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추후 연장근로를 실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임금내역 : 월급 : 180만원, 연봉 : 2160만원
위와 같이 2018년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연봉제,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라도 최저 임금은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인가요?
(주5일,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