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에서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합원들 대다수가 산별노조 형태의 조직 전환을 원하고 있는데

현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결탁하여 조직변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선뜻 실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대의원들이 모여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열어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1. 규약에서는 총회의 기능중 조직형태의 변경,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규약 회의편에는 특별결의 사항이 있는데요 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적시된 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직변경의 방법으로 대의원회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결의의 내용대로 총회를 열어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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