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말에 의류회사에 취직하여 2개월을 근무하고 12월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40대)

회사가 하청업체 제품불량을 이유로 업체와 소송이 붙어 거래처에서 회사계좌를 모두 막는 바람에 임금을 두달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앞으로 서너달은 소송때문에 임금을 주기 어렵다며 12월까지 정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전 어차피 수습기간 중이었어서 사직서에 '회사경영상의 권고사직' 으로 적어 제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어제 11일이 월급 받는 날이었는데 두달치 월급은 입금되지 않았고, 오늘 회사직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퇴사한 이후 쉬쉬하며 바로 젊은 청년층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청년지원금을 바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이트라 이번에도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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