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푸들 2018.01.12 09:34

수학학원에서 4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은 월급제로 일하고 3년은 비율제로 일했는데 

강사계약서에는 비율제강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치를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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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결국은 노동자(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요즘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겉으로는 개인사업주나 프리랜서로 보이지만 실제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동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노동자라고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노동자성에 대한 확인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행정해석(2002.08.04, 근기 68207-97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참고하실 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들과 같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인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강사들이 원고들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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