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에서 4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은 월급제로 일하고 3년은 비율제로 일했는데 

강사계약서에는 비율제강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치를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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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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