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에서 4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은 월급제로 일하고 3년은 비율제로 일했는데
강사계약서에는 비율제강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치를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학학원에서 4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은 월급제로 일하고 3년은 비율제로 일했는데
강사계약서에는 비율제강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치를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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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