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2주정도 쉬다가 출근을하게 됐는대 몸이 전과 같지않아서 직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쉬기 전에는 세전 250을 받았고 4대보험을 130만원으로 신청해 실수령액은 238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책을 변경하고나선 세전 200만원에 전과 똑같이 4대보험을 130만원으로 신청해 188만원정도 받았구요.

궁금한것은 10월달에 250만원받고 11월부터 200만원을 받기로했는대 일을 쉬었던 기간이 10/24~11/6일까지 쉬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주 1회 휴무에 근로시간은 16:00~02:00까지 10시간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이라던지 주휴수당 다른 상여금같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픈준비 기간 제외하고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출근합니다.

그런대 일하는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대 (부인에서 남편으로) 운영은 같은 사람이 게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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