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올해 5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7년 8월 9일에 입사하신 과장님이 계시는데 2017.8.9~2018.8.8일이 1년이 됩니다. 그럼 연차 11개가 발생하면서 1년이상되니까 15개가 발생되서 최대 26일치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11개 수당은 어느싯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가요?

2. 2018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 발생 15개를(8할이상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퇴직금산정시 연차를 11개가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1달만근해서 발생된 10개를 퇴직금 산정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3. 2018년 8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을 26개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를 11개가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4.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부터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 5월 29일까지 1년 미만 입사자들도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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