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8.01.11 16:23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일반직(사무직) 근로자 : 주40시간 월~

 - 격일제(경비원) 근로자 : 24시간 격일

 - 단시간(미화원) 근로자 : 30시간 월~ 이렇게 구성되어 각각 근로하고 있습니다

 

문의위 단시간 근로자(미화원)의 유급휴무 및 월 최저임금산정기준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5.5시간 + :2.5시간 = 30시간 근로하고 있는 미화원의 경우

문의1) 유급휴무는 5.5시간이 맞는지요?

문의2)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은 (30+5.5) / 7 * 365 /12 = 154.26 155시간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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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이고, 개인기업일 경우 사장이 사용자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판단과 권리보전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유급주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5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수는 주 단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기 때문에 귀하가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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