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일반직(사무직) 근로자 : 주40시간 월~금
- 격일제(경비원) 근로자 : 24시간 격일
- 단시간(미화원) 근로자 : 주30시간 월~토 이렇게 구성되어 각각 근로하고 있습니다
문의) 위 단시간 근로자(미화원)의 유급휴무 및 월 최저임금산정기준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 : 5.5시간 + 토:2.5시간 = 주 30시간 근로하고 있는 미화원의 경우
문의1) 유급휴무는 5.5시간이 맞는지요?
문의2)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은 (30+5.5) / 7 * 365 /12 = 154.26 ≒ 155시간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