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68 2018.01.11 14:53

대표이사가 2017년 10월말부터 실종상태로 회사가 도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상태 입니다.

퇴직을하고 싶어도 그것을 진행시켜줄 사람도 앖는 상태이비다. 지금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퇴직처리가 되질 않아 그것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퇴직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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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이고, 개인기업일 경우 사장이 사용자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판단과 권리보전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한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귀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①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②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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