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땅콩 2018.01.11 17:03

안녕하세요,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경력에 대한 직급 및 호봉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급여산정시 직급은 4급, 수당은 1급, 2급, 3급 등 적절한 임금 산정을 위한 수당을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였는데요.

올해는 전년의 급여에서 갑자기 임금체계를 잡겠다고 기본급은 4급, 수당은 3급 / 기본급은 2급, 수당은 1급 등 전년과 별반 다르지않은 급여산정을 실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급수를 직원 인건비에 적용합니다.

더우기, 전년까지 급여산정에 수당이 잘못되었다며 정정한다는 것이 역시나 기본급과 수당이 동일급수가 아닌건 여전하게 직원 급여를 산정합니다.  정규직원의 급여산정에 급여테이블을 적용하나 연봉 계약서를 해마다 '포괄임금' 적용하여 작성하지요. 그리고,'퇴사의사를 밝히는 직원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은 해야한다', '급여에 합의를 했으니 합법이다' 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과실이나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닌데, 업무가 미숙하다느니, 전년 급여산정이 잘못적용했으니 수정한다고 급여체계를 10% 이상 하향조정하여 바꾸기도 하는데, 타당한건가요?

문제의 여지가 있는듯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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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시의 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는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급여산정의 과정에서 기준이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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