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기관에서 시설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상시 근무자는 많이 있지만, 시설관리하는 직원은 3명만 근무하게 됩니다.
시설관리직은 총 3인으로 3조 2교대 근무로 진행할 예정이며 근무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일근 | 1조 | 3조 | 2조 | 1조 | 3조 | 2조 | 1조 |
24시간 | 2조 | 1조 | 3조 | 2조 | 1조 | 3조 | 2조 |
휴무 | 3조 | 2조 | 1조 | 3조 | 2조 | 1조 | 3조 |
※ 3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에서는 일근, 24근무, 휴무가 반복됩니다. |
명칭 | 근무형태 | 소요시간 | 근무시간 | 휴식시간 | 비 고 | |||
전기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고용 | 주간근무 | 9 | 8 | 1 | (08:00 - 18:00) | 3조2교대 근무 | ||
야간근무 | 24 | 20 | 4 | (18:00 - 익일 9:00) |
근무자 급여는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고시한 기술직(?) 단가인 10,738원을 적용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근무를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하기가 복잡해서 연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통상 일근의 시간은 08:00 ~ 18:00인데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18:00 이후의 근무시간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둘 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름 계산을 해보기는 했는데,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하게 되는
18:00 이후의 시간)에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시간을 같이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야간근로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산출을 계산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근무시간
- 월 평균 근무일수 : 365일/12월=30.42일
- 연간 근로시간 : 40시간(주간근로시간)*52주+8시간(364일이므로 1일 8시간을 추가)=2,088시간
- 법정휴무시간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연간 실 근로시간 : 2,088시간 - 120시간 = 1,968시간
연장시간 산출
- 근무자별 주기별 근무시간 : 20시간(야간) + 8시간(주간) = 28시간 (3일간 근무시간,휴식시간 제외)
- 근무자별 주기 반복 횟수 : 365일 / 3인 = 121.67회
- 근무자별 연간 연장근로시간 = 121.67*28시간(3일근무시간) = 3407시간
- 연간 연장근로시간 = 3407시간 - 1968시간 = 1439시간
- 월별 연장근로시간 = 1439/12월 = 39.97시간
야간근로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30.42일(월 평균 근무일) / 3조 = 10.14일
- 실근무시간 10.14일 * 4시간 (22:00 ~ 06:00 8시간 - 휴식시간 4시간) = 40.56시간
급여계산
- 기본급 : 10738원*209시간 = 2244242원
- 연장근무수당 : 39.97시간 * 10738*1.5(배) =643796원
- 야간근로수당 : 40.56시간*10738*0.5= 217776원
- 자격수당 : 기사자격증 3만원
- 월정 급식비 : 130,000원
= 3,265,184원 (개인보험료 등 미공제 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요? 연차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것인가요?
주휴수당도 포함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