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오전8시30분~저녁6시까지, 월~금요일 공휴일쉽니다.
월급 세전 150만원, 상여금 200만원= 연봉 총 2000만원, 연봉은
퇴직금포함 2200만원 계약
2013년 8월 26일입사했고, 이후 2018년까지 단한번의 연봉인상이
없었으며, 세금은 계속 오르기때문에 실수령액이 2014년부터 점점 더 낮아짐.
2018년 기본 시급이 올라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상여금포함해서
최저시급이 그 이상이므로 월급을 올려줄수없다고하여 퇴사를 결심함
근로조건이 너무 좋지않기때문에, 더 나은곳으로 취업하기위해서 집에서
4시간거리 떨어진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1. 이것은 실업급여 수령사유가될수있는지?
2. 그리고 월150만원에 상여금 200만원받는것이 2018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3. 그리고 만약 해당안될시에 어떤방법으로 이 회사를 고발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