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 최저임금건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해서 계산해볼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내역입니다.

17년 임금 : 6,470 * 209 = 1,352,230원

상여금 :  설 100%, 추석 100%, 하계 50% (100%= 1,352,230, 50%=676,115)

잔업,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른건 뻈습니다.

1. 내년부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2.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포함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18년부터  250% / 12개월을 해서 월급에 포함 시켜서 줘도 될까요?

4. 입사 후 1년이후부터 250%가 지급되는데, 1년이 안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5.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1,352,230 * 14.5개월 = 19,607,335원이 되나요?

    19,607,335 / 12개월 = 1,633,945원 / 209시간 = 7,818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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