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부터 연차규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재직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15개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 1년 미만 재직일 당시에 월별로 1개씩 발생되는 연차(총11개)는 1년이 지나도 유지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재직 1년이 되었을때 연차가 26개라고 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직 1년된 근로자가 연차 26개라고 한다면, 재직 2년이 되는 시점에 26개 연차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26개에 대해 전부 지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15개에 대해서만 지급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