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차지급 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년 6월부터 법개정으로 신입사원에 대한 휴가 지급방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년차 11일부여도고 2년차부터 15일을 부여 하면 되는데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1년단위로)으로 하다보니 어떻게 책정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예시1)

입사일자 : 2017년 6월 1일

2017년 휴가사용일수 : 3일

2018년 휴가일수 : 기존방식 = 6일(9일-3일), 변경방식 = 9일????(1년차 휴가 차감 없기때문??)  


예시2)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일

2017년 휴가일수 : 0일

2018년 휴가일수 : 기존방식 = 월차개념으로 사용일만큼 2019년 연차 15일에서 차감

                               변경방식 = ???일(월차처럼 쓰고 2019년은 15일 부여??)


예시3)

입사일자 : 2017년 11월1일

2017년 휴가일수 : 0일

2018년 휴가일수 : 기존방식 =  3일(3일을 다썼을경우 합당한 사유에 따라 2019년 연차에서 차감)

                               변경방식 = ????일(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잘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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