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7.12.07 14:08

안녕하십니까

 2018년 5~6월에 적용될 변경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지급일수가 1년차 최대11일  2년차 15일 라고 되어 있는데

 

1 - 최초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 => 삭제되는 것인가요?

2 - 1년차에 월 만근시 1일 최대11일만 주면 되는건가요?

3 - 2년차에 전년도 사용한 년차일수에서 차감하는것을 금지 한다고 하는데 1년이 넘긴 2년차에 3년차에 쓸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

4 - 아니면 매년 발생된 연차일수를 당해년에 사용하는것인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3년~4냔차 16일

     5년~6년차 17일

     7년~8년차 18일  .....................................25일

5 - 4항대로라면 1년이 되었을때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삭제 되는 것인지?


 6 - 임금에 관련된 법률을 정할때는 제발 해석이 필요없는 명확한 내용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기 이해할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항이 작년 11월 28일 삭제된 것 입니다.(2018.5.29 시행)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그 휴가를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뺌으로써 근로자는 입사 후 2년간 15일의 연차를 부여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사용한 휴가를 15일에서 빼지않게 됨으로써 1년차 11일,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