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년 5~6월에 적용될 변경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지급일수가 1년차 최대11일  2년차 15일 라고 되어 있는데

 

1 - 최초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 => 삭제되는 것인가요?

2 - 1년차에 월 만근시 1일 최대11일만 주면 되는건가요?

3 - 2년차에 전년도 사용한 년차일수에서 차감하는것을 금지 한다고 하는데 1년이 넘긴 2년차에 3년차에 쓸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

4 - 아니면 매년 발생된 연차일수를 당해년에 사용하는것인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3년~4냔차 16일

     5년~6년차 17일

     7년~8년차 18일  .....................................25일

5 - 4항대로라면 1년이 되었을때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삭제 되는 것인지?


 6 - 임금에 관련된 법률을 정할때는 제발 해석이 필요없는 명확한 내용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기 이해할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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