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년 5~6월에 적용될 변경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지급일수가 1년차 최대11일 2년차 15일 라고 되어 있는데
1 - 최초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 => 삭제되는 것인가요?
2 - 1년차에 월 만근시 1일 최대11일만 주면 되는건가요?
3 - 2년차에 전년도 사용한 년차일수에서 차감하는것을 금지 한다고 하는데 1년이 넘긴 2년차에 3년차에 쓸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
4 - 아니면 매년 발생된 연차일수를 당해년에 사용하는것인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3년~4냔차 16일
5년~6년차 17일
7년~8년차 18일 .....................................25일
5 - 4항대로라면 1년이 되었을때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삭제 되는 것인지?
6 - 임금에 관련된 법률을 정할때는 제발 해석이 필요없는 명확한 내용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기 이해할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