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n 2017.12.07 12:29

안녕하세요.

현재시점의 회사 측의 휴가일수 산정 기준이 입사시 교육받았던 내용과 달라 아래와 같이 휴가일수에 대한 산정 및 적용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아래의 근무기간에 따라 "현재 잔여 휴가일수" 10일이 맞는지 아니면 2016.11.16일 사용한 것을 제외한 11일이 맞는지요?
2. 1년 만근 후 퇴사 예정일이 2018.01.05일인 경우 아래의 "입사시 교육사항"에 따라 15개가 발생하여 잔여 휴가일수가 15일이 추가되어 잔여일수 25일이 되는 것인지요?


* 근로자 근무 기간:
1. 2016.08.16 ~ 2016.11.15: 징년 인턴으로 근무
2. 2017.11.16 ~현재일: 정규직 근무
3. 2018.01.05일 퇴직 예정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입사시 교육사항
 - 5. 복리후생
   5) 연차
      - 연차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며 8개월 만기 개근 시 15일의 휴가가 지급되어집니다.
      - 중도입사직원의 경우 1개월 만기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1년근속후 발생되는 연차는  15개의 연차에서 근속기간이 1년미만 당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연차가 지급되어집니다.

* 회사의 복무규정요약
1. 적용대상 : 사원(임원제외)
2. 수습기간 : 입사후 3개월간(경력제외)
3. 직급구분 : 부장, 차장, 과장(팀장), 대리, 주임,사원
4. 퇴 직 : 만65세가 되는 다음 날
5. 근로시간 : 평 일) 상오 09시 – 하오 06시 00분
6. 휴일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정한 일
7. 휴가 : 년차휴가, 공가, 산전ㆍ산후휴가, 경조휴가, 가족사랑휴가
A. 년차휴가 : 1년이상 근로한 직원에 15일 지급, 2년경과시 1일 가산
B. 공가 : 공민권의 행사, 병사관계, 업무상 상병의 경우 해당일수
C. 산전ㆍ산후휴가 : 90일
D. 경조휴가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2일), 형제ㆍ자매결혼(1일)
   부모ㆍ조부모ㆍ배우자의 부모 회갑(1일), 부모ㆍ자녀ㆍ배우자상(5일)
   조부모ㆍ배우자의 부모, 형제ㆍ자매상(발인일까지), 백숙부모상(1일)
※ 조실부모 후 조부모상은 특별상황 고려 하여 대표이사 결정

* 회사측의 의견

ㅇ 현재 잔여 휴가일수: 10일
- 휴가 사용 가능 기간: ~2018년 8월 15일
- 근로기준법(복뮤규정은 상세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따름) 제60조에 따라 1년간(2016년 8월 16일 ~ 2017년 8월 15일) 80%이상 출근하여 2017년 8월 16일 15일의 휴가 발생, 단 동 조항 제3항에 따라 최초 1년간 사용한 휴가는 제외함

ㅇ 사용휴가 일자
- 2016년 11월 16일
- 2017년 2월 14일
- 2017년 5월 12일
- 2017년 5월 15일
- 2017년 9월 8일

ㅇ 연차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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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많은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곤 합니다. 대신 이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8월 16일에 입사하셨기에 9월 16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0월 16일에 1개... 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7년 8월 16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10일의 잔여연차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연유에서 11일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질문내용 중 "단 동 조항 제3항에 따라 최초 1년간 사용한 휴가는 제외함"이라는 내용에 대한 오해이신듯합니다. 귀하께서 나열하신것같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되 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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