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시점의 회사 측의 휴가일수 산정 기준이 입사시 교육받았던 내용과 달라 아래와 같이 휴가일수에 대한 산정 및 적용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아래의 근무기간에 따라 "현재 잔여 휴가일수" 10일이 맞는지 아니면 2016.11.16일 사용한 것을 제외한 11일이 맞는지요?
2. 1년 만근 후 퇴사 예정일이 2018.01.05일인 경우 아래의 "입사시 교육사항"에 따라 15개가 발생하여 잔여 휴가일수가 15일이 추가되어 잔여일수 25일이 되는 것인지요?
* 근로자 근무 기간:
1. 2016.08.16 ~ 2016.11.15: 징년 인턴으로 근무
2. 2017.11.16 ~현재일: 정규직 근무
3. 2018.01.05일 퇴직 예정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입사시 교육사항
- 5. 복리후생
5) 연차
- 연차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며 8개월 만기 개근 시 15일의 휴가가 지급되어집니다.
- 중도입사직원의 경우 1개월 만기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1년근속후 발생되는 연차는 15개의 연차에서 근속기간이 1년미만 당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연차가 지급되어집니다.
* 회사의 복무규정요약
1. 적용대상 : 사원(임원제외)
2. 수습기간 : 입사후 3개월간(경력제외)
3. 직급구분 : 부장, 차장, 과장(팀장), 대리, 주임,사원
4. 퇴 직 : 만65세가 되는 다음 날
5. 근로시간 : 평 일) 상오 09시 – 하오 06시 00분
6. 휴일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정한 일
7. 휴가 : 년차휴가, 공가, 산전ㆍ산후휴가, 경조휴가, 가족사랑휴가
A. 년차휴가 : 1년이상 근로한 직원에 15일 지급, 2년경과시 1일 가산
B. 공가 : 공민권의 행사, 병사관계, 업무상 상병의 경우 해당일수
C. 산전ㆍ산후휴가 : 90일
D. 경조휴가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2일), 형제ㆍ자매결혼(1일)
부모ㆍ조부모ㆍ배우자의 부모 회갑(1일), 부모ㆍ자녀ㆍ배우자상(5일)
조부모ㆍ배우자의 부모, 형제ㆍ자매상(발인일까지), 백숙부모상(1일)
※ 조실부모 후 조부모상은 특별상황 고려 하여 대표이사 결정
* 회사측의 의견
ㅇ 현재 잔여 휴가일수: 10일
- 휴가 사용 가능 기간: ~2018년 8월 15일
- 근로기준법(복뮤규정은 상세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따름) 제60조에 따라 1년간(2016년 8월 16일 ~ 2017년 8월 15일) 80%이상 출근하여 2017년 8월 16일 15일의 휴가 발생, 단 동 조항 제3항에 따라 최초 1년간 사용한 휴가는 제외함
ㅇ 사용휴가 일자
- 2016년 11월 16일
- 2017년 2월 14일
- 2017년 5월 12일
- 2017년 5월 15일
- 2017년 9월 8일
ㅇ 연차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